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12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만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나 병역의무 이행을 하셨다면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올라와있는 경기도 거주민만 신청가능하며, 경기도 소재의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 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존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역시 근로사실이 증명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 및 선발
사업기간은 1년이며 총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선발 인원은 연간 총 20,000명을 모집하며 선발 시기는 3개의 분기로 나뉘어, 6월, 8월, 11월 9:00~18:00까지 모집합니다.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후 선발하게 되며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 및 참여방법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이 3분기에 나누어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http://youth.jobaba.net)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577-0014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서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위의 서류들은 모두 신청기간 내에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을 인정합니다. 신청 기간 내란 본인이 신청하려는 분기에 해당하는 신청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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