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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 신청방법!

by 찔뚝이 2021. 5. 1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을 놓쳤을 시에 기한 후 신청기간도 있지만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에 미리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번 달 정기신청 은 불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드 소득 기준액은 부부 합산 금액으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미리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해보고 아래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13일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1인의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의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 2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2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천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 원

재산요건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

등본상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반영되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도 계시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 후 지급되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전화, 손 택스 어플, 홈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손 택스 어플의 경우 사용하시는 핸드폰으로 손택 스라는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PC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령자나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장려금 신청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은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근로자,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니 해당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나 서면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출력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마찬가지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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