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서비스
마이홈 사이트에 방문해보시면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내게 맞는 주거복지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임차료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비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가족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가구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은 다르게 적용되어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 급여 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기타 구비서류도 필요한데, 소득이 정액이 45% 이하라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 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미혼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가구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나 임대차 계약이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가구 내 청년이 있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청년을 포함한 전체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선정된 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기준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 또한 미생 성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임차가구는 전액 현금을 지급, 수선유지 급여 자가가구는 전액 현물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동시에 중복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수급권자는 기초생활 보장을 통합신청 할수있으며 본인선택에 따라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의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신청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있지않은겨우 수선유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1촌 및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차 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에 우선 지급합니다.
- 임차 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 신청 당시에는 수급권자였으나 급여결정통지 전에 수급권이 탈락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거급여 지급대상입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 일부부터 급여가 개시된다.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청년이 혼인한 경우, 부모와 청년이 합가 한 경우, 청년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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