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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기 및 납입 금액 등 쉽게 정리

by 찔뚝이 2021. 6. 28.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 놓았을, 거의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혹은 대충 어느 것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몰라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알면서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내 집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두 번째는 청약을 통한 분양입니다.

 

주택 매매

매매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팔듯이 주택을 시 세아 맞추어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매매를 할 때는 대출 등 목돈이 필요하나 빠른 거주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에 맞추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하락해버린다면 바로 손실을 입어버리는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주택 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청약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을 할 때나 건설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 만들어놓은 청약통장의 자격으로 당첨이 된다면 계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받은 주택은 토지비+건축비로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후에 집값이 상승하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반대로 입주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입주까지 선분양은 2~3년, 후분양은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돈을 마련하여 분양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불편한 기다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청약(분양)하는 주택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주택이란 쉽게 말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만든 주택을 말합니다. 주공, 휴먼시아, 자연 앤, 안단테 브랜드 네임을 많이 사용하며 공공분양이라는 말로도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에 비해서 공공성을 띄는 성격이 있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에 각종 소득이라던지 거주의무와 같은 제한하는 사항이나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

 민영주택은 민간건설회사가 지은 주택으로 국가, 지자체 등이 국민주택기금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래미안, 포레나, 유보라, 힐스테이트, 꿈에 그린 등등 여러 가지 건설사들의 각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이라는 용어와 많이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하여 분양가는 비싸게 책정되나 그만큼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관이나 내부자 재가 더 고급스럽고 좋은 편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보다 각종 제한이나 규제 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본인의 목적에 따라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목적에 따라서 납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 알아보고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2만 원 납입

 월마다 2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인정 회차는 월별 최대 1회만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2만 원씩 납부하여 납입 인정 회차를 쌓아가는것이 좋습니다. 미납회차는 차후 회차별로 일시납부 또한 가능하나 이미 2만 원씩 납부하여 회차를 인정받은 경우 해당 회차의 납입 인정금액은 돈을 더 넣는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국민주택 청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대로 해지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납입인정 회차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면 2만 원씩이라도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10만 원 납입

 월 10만 원을 납부하여도 회차는 동일하게 1회가 인정 됩니다. 다만 인정금액이 10만 원이 되며 이는 공공분양 준비에 최적화된 납입금액입니다. 국민주택 은 납입금액과 납입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인정되는 10만원을 매달 납입하여 회차와 금액을 쌓아간다면 국민주택청약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월 10만원 초과 납입

 월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위한 방식입니다. 인정 회차와 인정 납입금액은 1회와 10만 원이 각 각 한도이나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노리고 월 20만 원씩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 정리

 위에 내용들 중 정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1. 최대한 빠르게 개설하여 납입회차를 늘린다.
  2. 월 최대 납입금액인 10만 원씩 저금하여 누적 납입금액을 늘린다.
  3. 당장 10만원씩 저금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2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넣다가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증액한다.

 

이상적인 가입시기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이 시기가 지나버렸다면 무조건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구분 없이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미성년에 가입하여 월별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회차는 최대 24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1순위 요건으로 보통 24회 납부를 요구하며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추어 청약이 준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에 납입회차, 인정금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통장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니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021.05.2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이라면 빨리 갈아타는 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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