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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리

by 찔뚝이 2021. 6. 26.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서민,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대출을 더 완화된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세나 월세자금을 더 많이, 더 적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 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와 같이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주택 구입 시 2% 대의 저금리로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0.5% 인데 0%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요즘 시기에 30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 3억 원 한도에서 앞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3억 6천만 원이 동일하게 대출 가능합니다. 원래 보금자리론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인 3억 6천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70%인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70%는 LTV70%를 말하는 것이며 LTV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물품 금액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LTV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의 40% 에서 70% 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며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지역은 70% , 조정대상 지역은 60%,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역은 50% 로 LTV 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이 한채 있다면 해당 주택을 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일부 가능하며 2 주택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도권과 같이 집값이 많이오른 지역은 집값에 비하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집값의 70% 정도의 금액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최근 '영끌'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을 무리하게 구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까지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 에게는 오히려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을 더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자를 더 싸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조건을 완화해주고 대출금액 한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집값의 상승을 막는 부동산 안정 정책이 아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 기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에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우대혜택 기준을 적용해서 주택 가격에서 각각 50%, 60% 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부부 기준 연소득은 9천만 원,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주택 가격은 각 3억씩 , 연소득은 각 천만 원씩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대 4억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5~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8~9억 원 주택에 대해서도 4억 원 까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LTV비율을 기존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기준보다 10% 정도 높여서 우대해줬다가 20%까지 높여주어 더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지역과 같이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지역에서도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대출제도

 

 기존의 청년들에게는 전월세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는 정부지원 상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상품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총 4.1조 원 한도였으나 이제는 한도 없이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 기존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은 7천만 원까지 월세는 1,2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었으나 해당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1억 원을 대출받은 청년이 있다면 7천만 원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3천만 원은 일반대출을 이용하여야 했습니다. 해당 3천만 원마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자가 1년에 50만 원 정도 줄어들며, 공사에서 보증해주는 보증료도 기존에는 대출금액의 0.05% 였으나 앞으로는 0.02%로 낮추어,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가 1년에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감소가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나이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기준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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